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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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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절반을 넘기고 새로운 출발의 시점, 7월의 첫 째 주(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기간이다.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범국민적으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여성주간이다. 이 주간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등 각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고 기념식, 연구발표 등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를 펼친다.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오는 16일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11회 서산시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여성과 남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장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의식이 내재된 배려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얼마 전 노동부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은 육아부담(59.8%),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육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59.1%), 육아휴직제도(14.3%), 육아위한 근무시간 단축(9.3%), 육아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휴가제(7.6%) 순으로 답했다.

여성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응답이 65.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를 넘는 것으로 보아 육아 휴직제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에게 현실적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아직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처에 여성분야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가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여전히 여성참여가 미흡하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흐름도 추진방식이 민관의 파트너십을 중요시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변하면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여성이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목표를 확고히 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정책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지역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성 평등한 지역발전이란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산시의 주요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이 앞장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마디마디 함께 하고 있는지 서산여성은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다.

서산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주간의 기념식이나 특강,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ㆍ남성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현장 구석구석에 여성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12년째 맞이하는 여성주간, 여성들만의 외침으로 들떠 있는 한 주이기 보다, 남성들의 능동적인 메아리가 더해져 일상 속에 착근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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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행복한 여성, 일과 가정의 양립||정세자 회장/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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