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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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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지방법원장이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 사기)으로 6천만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법원장이 전화사기를 당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서산에서도 한 시의원이 사회복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에 속아 90만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이 흘러가고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신종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는 private data(개인정보)와 fishing(낚시질)의 단어가 합쳐져 인터넷시대에 생긴 새로운 용어로 fishing(낚시질)과 발음이 같다.

인터넷(internet)상에서 피싱(phishing)은 ‘낚는다’는 뜻으로 쓰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스팸메일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1996년 AOL(American Online)을 사용하던 10대들이 일반사용자들에게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해킹방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당시 자신의 이메일을 AOL에서 보낸 이메일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쳤다고 한다.

몇년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이 극성을 부리더니 최근엔 전화를 이용한 신종 전화사기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피해 접수 사례가 매월 기하급수로 늘면서 더이상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있다.

뉴스에 따르면 아들을 납치했다는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범인들의 요구에 당황한 법원장은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법을 다루는 전문가인 법원장마저 사기를 당했으니 그 치밀하고 대담함에 어처구니가 없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는 범인들의 행위는 인간적으로도 용서가 되질 않는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으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카드나 통장 계좌에 문제가 있다는 구실로 원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그 밖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며 신상정보나 연락처,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것 등도 있으니 더이상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자도 최근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들을 수차례 들을 정도로  보이스 피싱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고, 중국의 범죄조직과 손을 잡고 국제적으로 조직화 되어가며 치밀해 지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에서도 범죄예방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겠지만 이젠 더이상 물러나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국제적인 경찰망을 펼쳐서라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정도로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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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권의 세상 엿보기-보이스피싱의 극성||정영권/본지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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