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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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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요구인 농민-국회-정부의 협의 아래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무시된 채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준안 처리 반대 구호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상적인 반대 토론이 불가능하다며 전자 표결을 강행했다.

쌀협상 비준안 전자표결 결과 223명 투표에 찬성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은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했고 한나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한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의장석과 발언대 주변을 점거하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수의 열세로 비준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 직후 국회는 350만 농민에 대한 사망선고를 압도적 지지로 집행했다고 비난하고 '날치기ㆍ졸속 처리'된 비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농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시장 전면 개방(관세화 조건)을 2014년까지 미루는 대신 이 기간에 의무수입 물량을 현행 20만5228톤(지난해 쌀 소비량의 4%)에서 2014년 40만8700톤(7.96%)까지 매년 늘리게 된다.

특히 이번 비준안 통과로 지난 95년 우르과이 라운드 때 관세화유예 품목으로 일정 물량만 수입 돼 쌀과자나 떡 등 가공용으로만 유통됐던 수입쌀이 시판 돼 국내 쌀시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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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수입쌀 내년 3월 시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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