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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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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1월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3월에 선납 시 연세액의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660-3204)로 하면 된다.

2012년에는 서산시 총 자동차 등록대수의 15.5%에 해당되는 1만 1381대가 선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시민들에게 절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납세 예방에도 기여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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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할인||시, 1월말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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