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지난 26일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경 동문동에 살고 있는 전처 B(43ㆍ여) 씨의 집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B 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왔으며, 범행 당일도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