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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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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산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성연면 해성리의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지역 인근에서 침수피해가 발생, 피해농민과 건설업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피해농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해성리 184-14번지 일대 약 54,000㎡ 농경지가 오후 2시부터 3시간여가 넘게 완전히 침수 당해 10여 농가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조 모(52)씨를 비롯한 3명의 농민은 감자, 생강, 양배추 등이 큰 피해를 입어 4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번 피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배수로를 부실하게 설치한 까닭에 많은 양의우수가 한곳으로 집중 된데다 공사현장의 토사가 쓸려 내려와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영농손실비 명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농민 방 모씨는 “작년에도 폭우가 내렸지만 1시간 만에 빗물이 다 빠졌다”면서 “폭우 시 공사 현장의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배수로를 막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 모씨도 “7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가 침수된 적은 없었다. 공사를 위해 벌목을 한 까닭에 유속이 빨라져 토사가 깎여나가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인 K건설과 S건설은 피해 지역의 배수로를 긴급 복구하고, 피해 확인 및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농민들이 요구하는 영농 손실비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의견과 부분적인 보상을 밝히고 있어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농민과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기택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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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면 해성리, 집중호우 농경지 침수||피해농민ㆍ건설업체 ‘피해보상비’놓고 ‘갈등’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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