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3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지적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 재산정한 후 7월 28일 결정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시의 공시지가는 평균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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