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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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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대기업이 부당하게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산지역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최근 11개 레미콘제조 대기업들은 중기청장을 상대로 ‘공공분야 중소기업 직접구매대상품목’에서 레미콘 품목을 빼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기업들이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레미콘은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공사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전 및 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16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서산의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현재 민간 레미콘 시장은 11개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해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그나마 공공분야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구매대상에서 레미콘을 제외하는 것은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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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레미콘 업계, “대기업이 조달시장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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