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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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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건설기계사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 정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ㆍ단속에 나선다.

시는 일부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미등록 불법 사업자의 난립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 ▲기업형 불법정비 및 무허가 건설기계 정비 ▲미등록 건설기계 매매업자 불법영업 ▲건설기계 폐기업자 불법 폐기 등이다.

시 교통과 조원섭 주무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비 업체는 등록기준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불응 업체나 불법 건설기계사업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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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무허가 정비 등 집중 단속||서산시, 1일부터 1개월간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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