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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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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신청연령을 농촌 고령화에 맞게 연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소유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연간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영농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커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신청연령이 65세부터 70세까지로 정해져 있어 정작 75세 이상의 진짜 고령농업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실정이다.(65세 신청 시 10년 계약, 70세 신청 시 5년 계약) 얼마 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신청하기위해 농어촌공사를 방문했다가 허탕을 친 음암면 문양2리 이 모(72)씨는 “요즘 농촌에 사는 노인 대부분의 연령이 70대가 넘은 상황에서 신청 연령을 70세 까지로 못 박은 것은 고령농업인을 위한다는 사업취지와 안 맞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이 농지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나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 두 제도에는 보조금이 지원 사항이 없어 수익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 고령농업인들의 아쉬움이 더욱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이 전부터 지적 돼오고 있어 신청연령 연장을 계속 건의해 왔으나 예산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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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연령 현실화 목소리||현행 65-70세까지, 농촌고령화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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