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06.05.12 21:5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어린이)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천대받던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어린이’라는 존칭을 만들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날’을 제정하는 등 어린이 운동을 주도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5년 5월1일 어린이날에 뿌린 전단지 속에 들어있는 말이다.

33세라는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린이를 위한 삶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해 동화문학의 장르를 개척했으며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 색동회 등 소년 단체를 통한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등 어린이를 위해 생을 바쳤다.

소파 선생의 이같은 어린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귀한 존재인 만큼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들은 그렇게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는 듯 싶다.

어린이 날을 나흘 지난 지난 9일 서동초등학교 통학로에서 한 어린이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7일 음암면에서 7살된 어린이가 학원차에 옷이 낀채로 끌려가다 숨진 소식을 접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여서 서산지역 어린이들 둔 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특히 9일 발생한 사고는 스쿨존사고 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자동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등하교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1995년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스쿨존(School Zone)제도가 생겨나게 됐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주ㆍ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는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사고는 행정의 관심부족과 운전자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스쿨존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난 사고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 학생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있으나마나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남경찰청 관할지역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670곳에 스쿨존이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곳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남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다. 지난 2000년 2040건이던 법규위반이 지난해 2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니 아직도 스쿨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당국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소파 선생은 유언을 통해서도 “이 나라 어린이를 위하여 좀더 힘쓰지 못하고 가니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서산사회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끄러운 서산사회의 자화상||제386호 7면 2006-05-15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