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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돌아본 장애인 복지 현주소
    2005-10-05 [7-사설2] 지난 일요일(2일) 시청앞 광장에서 장애인들이 모여 '이동권 확보' 를 외쳤다.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서산시는 복지와 관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을 기화로 돌아본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들을 위한 화장실도 늘었고 전용출입문이 설치되는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 는 미미하다. 장애인용 화장실내 휠체어 회전공간이 부족하고 손잡이가 엉뚱하게 설치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장애인 편의·복지시설은 형편없다.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제공은 더더욱 중요하다. 충남도와 시·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04%로 기준인 2%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6월말 현재 고용된 장애인중 여성은 11%인 29명으로 전국 평균 13%보다 낮았다. 전국 하위권이다. 또 자치단체는 자판기와 매점운영권의 50%를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자판기의 경우 13%, 매점은 32%에 그쳤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서산시에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서 서산시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치단체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복지정책의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정보 접근권도 높여야 한다. 생색내기용 정책만 발표하고 실천이 없으면 장애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시민들도 '나눔의 철학' 을 실천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들도 타인이 던져주는 시혜성(施惠性)이 아니라 스스로 장애인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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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05-10-04
  • 개정된 선거법, 혼란스럽다||제5호 사설
    요즘 행정기관 공직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왜냐하면 개정 선거법이 어느 선까지 적용되는지 그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곤혹스럽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수십건씩 빗발치고 있다. 더욱이 9월과 10월은 각종 행사나 축제가 줄줄이 계획되어 있다. 서산시가 개최하는 행사만 하더라도 대략 7∼8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를 겨냥한 기부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금권·관권 선거를 차단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또 선거때만 되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미연에 방지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8월4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있는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항이다.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지급해 왔던 부상이나 시상금, 식사,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같은 법 조항과 관련해 서산시는 그동안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던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또 서산시민대상 시상도 수상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시상금마저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개정 선거법을 통해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는 더 매우 좋다. 또한 개정 선거법과 같은 강한 법 집행으로 주민의 대표 혹은 선량한 일꾼을 선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적용으로 인해 시민화합 차원에서 마련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개최되어 온 행사마저 열리지 못하게 한다면 선거법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개최해 온 행사나 대회인 경우에는 시상금이나 부상은 그야말로 권위를 상징한다. 또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 등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같은 경우 개정 선거법을 일부 조항을 재개정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은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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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8
  • 농산물 도난에 좌절하는 농민||제5호 [2005. 9. 25]
    수확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농민들이 농산물 절도 사건에 한숨 짓고 있다. 수확철을 맞은 농촌에서 농산물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농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성연면 남정리에서 최근 말리던 고추 100여근을 도둑 맞았다. 이곳 뿐만이 아니다. 농촌 지역 곳곳에서 밤낮도 없이 아무 작물이나 가리지 않고 절도가 이루어져 걱정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기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지키느라 고생하고 있다. 농산물 절도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땀 흘리며 자식처럼 키워 생산한 작물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농산물 절도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 대낮에 콤바인으로 벼를 싹쓸이해 가는가 하면 가을걷이를 끝낸 농산물을 차떼기로 실어 가고 있다. 사과와 배, 고추, 마늘, 잣, 약초 등 닥치는 대로 훔쳐가고 있다. 농민들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밤새 농작물을 지키기도 어렵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은 많은 경비가 필요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주민들이 순찰대를 만들어 예방 활동에 나서려 해도 지금의 농촌 사정으로는 역부족이다.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절도범에 대항하다가는 자칫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의 방범 활동 강화와 행정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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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05-09-26
  • 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신권범 서산시 평생학습과 생활민원 담당
    요즘의 언론은 신문이나 TV등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공직(公職)에 있으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쩌면 풀기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르지만, 흔히들 언론과의 관계를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인 많큼 일률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언론은 그 속성상 어차피 권력과는 서로 긴장관계가 조성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스스로 권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땐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크든 작든간에 권력을 가진자 이며 우리의 일은 원칙적으로 시민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역할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문화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다. 특히 지역언론에서는 더욱 더 지역의 공익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궁국적으로 가치판단은 시민의 몫이며 언론은 그 판단의 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모든 시민은 개별적으로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성적 주체로서의 독자성을 서로 존중하며 사안에 있어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그동안 언론은 사회정의의 사자로서 부정부패의 감시 및 폭로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불의에 대한 항거자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폭로나 고발성 기사가 인기를 끌어온게 사실이다. 또한 언론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의 현실은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도 언론에 났다는 사실을 제시하면 승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라고 의심없이 믿어버리고 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풍토에서는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는다. 따라서 필자는 공직자로서 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해 본다. 첫째, 높은 사람이나 기관들이 언론의 보도에 너무 민감하지 말았으면 한다. 비판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그냥 대범하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그렇다고 틀린 기사를 그대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오보 일 때는 당당하게 항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팔아 고객 감동을 주는 세일즈맨이다. 따라서 세일즈의 수단으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당당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미리 공개되면 공익에 반할 경우 이를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언론을 통하여 그 반응을 알아보는 등 시민과 같이하는 수단으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언론도 우선 사실관계를 좀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견해를 대안 제시와 함께 긍정적으로 받아 주는 가운데 각자 위치에서 시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을 주는 동반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언론은 항상 사회의 리더로서 일정한 가치기준을 제시하며 우매한 시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엘리트 의식이 강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적 사고는 다변화된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언론이나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기 보다는 우리시민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사명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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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6
  • 실망스런 대법원 판결||서산시의회 신응식 의원
    얼마전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학교급식시 우리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GATT는 외국산이 국내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조례는 학교급식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GATT규정에 위배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또한 판결 이유인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는 논리는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유를 요약해 보면 '힘의논리' 로 대변되는 농산물관련 '국제정세' 만을 반영하고 있을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배려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함축해 본다면 공정한 룰(RULE)을 지키라는 것이다. 국산농산물에 제도적 특혜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뒤집어 보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애초부터 외국산 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은 시장에서 경쟁할 상대가 아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 놓고 공정하게 싸우라는 주문과 다를게 없다. 국가간에 체결한 WTO협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앞서 우리 농민들, 우리국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협정문을 해석해 보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근거로 삼았던 WTO협정상에도 일반적 예외조항이 있다. "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내국민 대우원칙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나는 대법원이 이 조항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더욱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필자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학교급식'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몰락의 초입에 서있는 한국농업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식량주권'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는 판결이었다. 또한 이것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국민건강, 그리고 살아있는 생태환경을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잔인한 판결이다. 수입되는 쌀이나 밀같은 곡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해악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출국의 항구에서 배에 실리는 곡물은 엄청난량의 살충제와 성장억제제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뒤범벅이 된다. 운반도중 그리고 유통중에 싹이트거나 썩는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 때문에 수입밀가루로 만든 빵은 열흘이 넘어도 절대 상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곡물수출 국가들은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곡물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WTO협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화학약품이 뒤범벅된 '학교급식'에 건강을 희생당할 위기에 놓였다. 핸드폰, 자동차 수백 수천만대 팔아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바꿀수는 없다. 필자는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국수주의를 요구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르다. 그들은 이번 판결은 미래가 걸린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들 역시 농민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오늘 어떻게 그자리에 서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들이 혼자 잘나서 그자리에 서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프던 시절 자신들의 부모인 농민이 땀흘려 얻은 '쌀'을 통해 그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그들에게 화학약품이 뒤범벅된 곡식을 먹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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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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