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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독자기고■ 이경구/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장
    1988년 시행한 국민연금제도는 그동안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7월3일 정부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통과함으로서 4년여 지연되었던 개혁이 일단락되었으며, 연말에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충족요건을 갖추는 등 진정한 노후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안정된 제도운영을 위해 연금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동안 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연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급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액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9%를 유지하고 연금지급액(율)을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받는 연금액이 높게 설정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급격한 저 출산ㆍ고령화로 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는 여전히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수급자의 급증과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금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딸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도개정 후에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의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다음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연금혜택을 강화하여 그동안 수급권이 제한되었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 해소된다. 주요 내용은 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중복연금(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은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던 것을 선택하지 않은 연금도 일부 지급받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연금은 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가입중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연금가입 기간(둘째 자녀 대상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자에게 6개월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 밖에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연기연금제도 도입과 조기노령연금제도의 개선,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남녀차별 해소,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을 기본연금액 47.5%에서 50%로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급여수준의 삭감이 근로자의 후생을 낮추고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이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초연금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법 개정에서 미흡한 점은 향후 국회에 설치. 운영 될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우리들의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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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2
  • 민심∥한 할머니의 하소연||봉사의 목적이 사진찍기는 아니거늘
    얼마 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정말 씁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흔에 가까운 연세이신 할머니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게도 할머니댁을 방문해 쌀 20kg을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쌀을 기증하며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사진촬영이 할머니에게 상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할머니에게 ‘쌀을 안고 한 컷 찍자’,‘모두 함께 둥글게 둘러앉아 한 컷 찍자’, ‘단체의 대표만 단독으로 할머니하고 한 컷 찍자’등 여러 포즈를 주문하며 할머니에게 기념촬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차라리 쌀을 안 받고 사진을 안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많은 봉사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은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후임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혹은 상위기관에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또 혹은 언론을 통해 단체의 모범적인 활동을 알리기 위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주(主)’고 무엇이 ‘부(部)’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봉사를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지 사진촬영이 봉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역시도 일부 단체들이 보내온 이같은 사진들을 무분별하게 지면에 싣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물품을 전달하는 사진을 대거 지면에 게재하며 마치 이같은 사진들이 일반적인 현상인냥 통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봉사정신은 물론 좋은 의미이지만, 이제는 좋은 일은 많이 알려 모범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진만을 남기기 위한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의 봉사는 오히려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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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4
  • [기자칼럼] 결혼이민여성을 내 딸 같이
    지금 시골은 마흔을 넘기고 쉰이 가깝도록 장가를 못간 노총각이 수두룩하다. 직장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농촌이 싫어 도시로 나가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시골에는 노총각, 노인만 남아서 젊은 처녀 총각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노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수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주변에서도 간혹 보듯이, 결혼이민여성들이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말, 음식, 풍습이 달라서 고생을 하는 여성들도 많다. 또한 시부모나 남편이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샀다는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집안일과 농사일을 시키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를 견디다 못해 외국인 며느리가 가출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미 농촌지역의 부부 4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더 이상 한민족 국가라는 배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을 백안시하고 멸시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서는 돈을 들여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대우하고, 앞으로 우리가정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소중한 반려자라는 생각을 갖고 귀한 딸을 얻었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한편 같은 마을 사람들 역시 이해와 배려 속에 이들이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 풍습 등에 적응해서 다정한 이웃이 되도록 돕는다면 행복한 가정,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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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7
  • [특별기고] 지역경쟁력과 분권화 의식||이완복/전 서산시의회 의장
    어느 때보다도 지역간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지역간의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다양한 지역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분권화의 조화 기능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크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과 재정제도, 주민의 참여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내지는 의사결정권의 지방 지사에 대한 이양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측면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분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형편에서 적어도 행정과 재정의 분권은 대체로 국가차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주민의 참가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해결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인 분권은 그렇게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형평성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작금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도 다름 아닌 시장레벨에서 분권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되는 지역간의 경제적 형평 시책이다. 성공한 기업이라 하여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마냥 지역생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자금과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윤이 보여야만 투자를 한다. 때문에 자치단체 노력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지방정부의 시장의 경쟁력을 위한 역할은 산업생산기반과 건강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문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오늘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기업과 대학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부실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월드컵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와 코치 그리고 밤잠을 설치면서 TV앞이나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팬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것과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선두권의 나라들은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과 연구 환경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일을 위해 이미 20세기 후반에 미래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민간부문을 활용하면서 까지 준비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선두주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첨단연구시설, 박물관 및 기숙사 시설에 BTL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일예이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학생들이 새로운 시설이 갖추어진 대학에서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고자 온다. 학부모들도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안심하게 이곳에 유학을 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관련연구시설과 대학을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 때문에 대학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타 지역 학생들이 대학캠퍼스 주위로 모여 들기 때문에 사업 기회가 많아진다. 미국의 경제학자 허시맨(Hirshman)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상품의 이름만으로 좋아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흔하게 시장에서 경험하는 바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함께 창출해 내는 지역의 가치들이 마음에 들어 이주해 오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보곤 한다. 분권화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을 위해서라거나 지역차원이라는 등 도덕적인 설득은 이제 한계가 있다.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언제나 지역정서아래 책임과 의무를 감내하지는 않는다.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와 함께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삶을 위한 노동의 기회와 선택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등이 지역사회에 존중되고 있는지도 삶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 전화 011-43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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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7
  • 독자기고-휴가철 미아 방지에 관심을||강길환/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전국 각지에서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을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온 가족이 나들이를 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아이들을 함께 동반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미아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도록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 연락할 수 있는 팔찌, 목걸이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으면 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미아나 가출인 등이 발생하면 미아나 가족만큼은 아닐 것이나 경찰관으로써 안타까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아발생 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는 물론 부모에게도 정신적으로 미치는 충격과 공포심 또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동안 발생하는 미아발생 건수는 상상을 초월 할 정도라고 하는데 해수욕장에서는 평상 시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행락지에서 보다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미아 발생의 빈도가 높다. 특히 해수욕장에서 미아가 발생 시는 갑작스레 당황한 어린이는 방향감각을 잃게 되어 익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음을 알고 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어린이나 노약자 가족을 동행하는 여행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을 기록한 팔찌나 목걸이 등을 준비하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주최측에서도 무분별한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보다 미아발생 방지 팔찌, 목걸이 만들어 주기 등으로 전 국민이 미아방지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금년 여름에는 미아발생이 없는 쾌적한 해수욕장 치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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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7
  • ■특별기고-행복한 여성, 일과 가정의 양립||정세자 회장/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
    한 해의 절반을 넘기고 새로운 출발의 시점, 7월의 첫 째 주(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기간이다.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범국민적으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여성주간이다. 이 주간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등 각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고 기념식, 연구발표 등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를 펼친다.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오는 16일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11회 서산시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여성과 남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장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의식이 내재된 배려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얼마 전 노동부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은 육아부담(59.8%),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육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59.1%), 육아휴직제도(14.3%), 육아위한 근무시간 단축(9.3%), 육아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휴가제(7.6%) 순으로 답했다. 여성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응답이 65.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를 넘는 것으로 보아 육아 휴직제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에게 현실적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아직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처에 여성분야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가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여전히 여성참여가 미흡하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흐름도 추진방식이 민관의 파트너십을 중요시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변하면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여성이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목표를 확고히 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정책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지역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성 평등한 지역발전이란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산시의 주요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이 앞장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마디마디 함께 하고 있는지 서산여성은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다. 서산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주간의 기념식이나 특강,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ㆍ남성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현장 구석구석에 여성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12년째 맞이하는 여성주간, 여성들만의 외침으로 들떠 있는 한 주이기 보다, 남성들의 능동적인 메아리가 더해져 일상 속에 착근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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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30
  • 민심∥새 법정도량 단위 의무화 불만
    새로운 법정도량 단위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부는 7월1일부터 법정도량 단위 사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국민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수천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태생적으로 몸에 밴 계량 단위를 정부에서 국제화 추세라며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를 쉽게 납득하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 외국에 가서 이를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용한다면 그들이 우리 문화대로 적응하면 될 일이다. 둘째, 국민 생활 정서와는 관계없이 미국식으로 또는 유럽식으로 모든 생활과 문화적 정서마저 바꾸는 일이 국민의 불편과 감정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셋째, 노인 등 나이든 장년층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것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땅이나 건물을 다룰 때 평이라는 용어가 훨씬 우리에게 친숙하고 편하며 굳이 미터법으로 쓰려면 이를 미터으로 환산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근이나 관 등 물건을 달 때 쓰는 용어도 일부에서는 미터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이나 관으로 따져도 불편할 일이 전혀 없다. 지금 시기가 이런 정책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때인가. 정부의 철없는 행동에 국민들 가슴은 억장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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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30
  • 민심∥PC방 금연석 제대로 안지켜져
    PC방의 금연석과 흡연석 지정이 의무화된지 몇년이 지났다. 대부분의 PC방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이를 지정해 놓고 있으나 면 지역으로 들어가면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없이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하교 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일반 성인과 어린이 중고생들이 한데 어울려 게임을 하기 때문에 PC방은 흡사 ‘너구리 소굴’같을 때가 많다. 실제로 기자가 들른 PC방도 한 시간만 앉아 있다가 나와도 옷에 담배 냄새가 찌들어 담배를 안피우는 청소년의 경우는 흡연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서산지역 PC방 대부분이 형식상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요즘은 술집이나 식당 등에도 금연석을 지정해 놓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출입이 가장 많은 업소에서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칫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흡연자들도 담배 연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의 흡연 문화도 비흡연자나 연소자, 청소년등의 상황을 배려하고 주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공공 장소나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는 스스로 자제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부터 갖추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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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30
  • 정영권의 세상 엿보기-보이스피싱의 극성||정영권/본지 자문위원장
    얼마 전 한 지방법원장이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 사기)으로 6천만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법원장이 전화사기를 당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서산에서도 한 시의원이 사회복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에 속아 90만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이 흘러가고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신종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는 private data(개인정보)와 fishing(낚시질)의 단어가 합쳐져 인터넷시대에 생긴 새로운 용어로 fishing(낚시질)과 발음이 같다. 인터넷(internet)상에서 피싱(phishing)은 ‘낚는다’는 뜻으로 쓰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스팸메일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1996년 AOL(American Online)을 사용하던 10대들이 일반사용자들에게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해킹방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당시 자신의 이메일을 AOL에서 보낸 이메일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쳤다고 한다. 몇년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이 극성을 부리더니 최근엔 전화를 이용한 신종 전화사기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피해 접수 사례가 매월 기하급수로 늘면서 더이상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있다. 뉴스에 따르면 아들을 납치했다는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범인들의 요구에 당황한 법원장은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법을 다루는 전문가인 법원장마저 사기를 당했으니 그 치밀하고 대담함에 어처구니가 없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는 범인들의 행위는 인간적으로도 용서가 되질 않는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으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카드나 통장 계좌에 문제가 있다는 구실로 원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그 밖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며 신상정보나 연락처,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것 등도 있으니 더이상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자도 최근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들을 수차례 들을 정도로 보이스 피싱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고, 중국의 범죄조직과 손을 잡고 국제적으로 조직화 되어가며 치밀해 지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에서도 범죄예방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겠지만 이젠 더이상 물러나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국제적인 경찰망을 펼쳐서라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정도로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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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3
  • ■특별기고-주민소환제 그 이후||오세호/전 서산시의회 의원
    1995년 광역단체장 선거까지를 아우르면서 전면 부활된 지방자치는 역사도 일천하지만, 지방권력에 대한 주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를 지방자치의 부활과 동시에 담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와 구속, 재선거라는 악순환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려 왔다. 지난 5월 25일 주민소환법 발효와 오는 7월 1일 주민소환법 실행으로 지방자치는 이제 좀 더 유권자의 주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일단 한 번 당선만 되면 어떤 구설에 오르더라도 임기까지는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조차도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임기를 거의 다 마치고서야 유죄판결을 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단죄할 수 있는 장치가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로소 주민들의 진정한 힘과 위력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기대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만 하다. 주민소환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는 이른 바 그리스 민주정치의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바람에 90여년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200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재정파탄과 에너지 위기, 경기악화 등 산적한 문제에 시원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이유로 무능한 주지사로 낙인찍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서 직을 물러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스 주지사의 경우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소환된 주지사라는 사실이 주민소환제의 남용과 오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주민과 지자체간에 가장 빈번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는 대개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된 것이 많다. 거의 모든 지자체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노인ㆍ장애인 시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소환요건과 투표회부에 몇 가지 보완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 지역이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자치단체장은 이제 차기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눈치를 더 살펴야 하고, 소신행정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낙선자나 정치적 반대자 쪽에서 제기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어렵게 방어해야 한다. 민선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적되는 폐해중의 하나는 선심정치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을 설득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플랜을 세우기보다는 우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을 만드는데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소환제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를 낳게 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 주민소환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의 오ㆍ남용을 막아야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려는 공직자들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하는 대신, 공공의 적이 되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권자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은 주민소환제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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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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