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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2월의 서산
    서산은 한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펴놓고 보면 서산의 지리적 위치는 명료해진다. 그러나 서산하면 ‘이것’하고 특별히 내세울만한 게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인구 18만을 눈앞에 둔 서산의 고민 중 하나다. 구태여 꼽자면 아직 서산시민들조차 덤으로 봐야할지, 짐으로 인식해야할 지 손익계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는 ‘서산 갯마을’이라는 점 정도일까? 그런 서산이 언제부터인가 ‘환황해권’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분명한 덤이자, 독점적 브랜드다. 이러한 사실은 도용할 수도 흉내 낼 수도 시비 삼을 수도 없는 확실한 자산이다. 지리적 위치에 대한 자각이나 성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명료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다. 서산시가 각종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너무 일반적이고 서산의 정체성으로 구체화, 현실화하는 천착이 부족해 보인다. 어느 전임시장은 재임당시 ‘해 뜨는 서산’으로 서산의 지리적 위치를 표현하기도 했다. 해 뜨는 서산이라 서산의 지리적 위치를 이보다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한 때 시정의 최고책임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다. 이토록 절묘한 카피와 상징성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의외다. 이런 서산이 최근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인구가 늘고 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가 줄고 산업이 무너진다고 난리법석이고, 각종 유인책을 내걸고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국이다. 이를테면 줄줄이 죽을 쑤는 판인데 서산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인구가 늘고 있다.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반증일 게다. 서산시 인구는 11월 30일 현재 17만 9041명으로 959명이 부족한 18만 명이다. 이런 통계는 주민등록상 인구여서 실제 상주인구는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추산이다. 실제 서산시는 이러한 인구증가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1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마다 설정한 인구마지노선 사수를 외치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들으면 복장 터지는 소리지만 오히려 전략목표로 설정한 20만 도시에 대해 더 이상 볼륨을 키우는 것이 과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것이냐는 반론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며, 또 한 번 ‘가난한 이웃’들의 기를 꺾어놓는 언사이며 논리인가. 서산은 도내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여전히 그 이름값에 손색이 없다. 일찌감치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자동차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안착시켜가고 있다. 그렇다면 서산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일만 남았는가.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여기저기 걱정과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게 튀어나온다. 서산의 현재 입지와 여건이 탁월하고, 이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단지 주어진 환경에 안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각의 우호적 여건을 조율하고 네트워킹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정신적 구심력의 해체와 총체적 지도력의 부재를 우려하는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시청주변의 담론은 변화를 수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돌출되는 화두마다 과거 회귀적이고, 퇴행적인 냄새가 풍긴다. 또 행정은 시민을 향해 열려있거나 미래를 향해 진전한다기 보다는 내부문제로 갈등하고 쟁론하는 부분도 많다. 이 같은 환경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상상력의 발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상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썩은 고목의 지엽말단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 지, 남들이 내다버린 화두를 끌어안고 괜한 고집과 고행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한다. 몰라보게 훌쩍 커가는 몸집에 걸 맞는 안목과 내적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서산시의 인식과 자각에 각별함이 있길 원망(願望)할 따름이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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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문] 저는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위반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중 미성년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성년자는 사후에 합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요? [답]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영업주인 귀하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사후에 합석한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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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 시기와 질투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논을 사면 간 끝이 탄다” 라는 속담이 있다.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야기가 나왔을까? 사촌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상을 받던지 하면 칭찬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에서 한 발 더나가 험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공연히 이사람 저사람 만나며 “그 사람 용 됐어. 개천에서 용 난다더니 세상 오래살고 봐야돼”, “그 사람 예전에 내 밑에서 박박 기었어”, “학벌만 좋으면 뭐해 아직 인간이 덜됐는데”등과 같은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남을 헐뜯고 손가락질 해보았자 자기 마음도 편하지 못하다. 또 남의 동조도 받기 어렵다. 또 험담은 그냥 머무르거나 사라지지 않고 늘 돌아다닌다. 험담에는 강력한 발이 달린 것이다. 나쁜 말일수록 보태지고 각색되어 확대 재생산된다. 만약 험담이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서 이 같은 ‘시기와 질투’현상이 계속 반복될 경우 그 지역이나 집단은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공멸하게 된다. 최근 서산사회에서도 ‘시기와 질투’현상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어느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잘되면 그 사업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흠집을 잡아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하기까지 불법을 저질렀느니, 뇌물을 주어 행정기관과 결탁을 했다느니, 정치자금을 뒷돈으로 대주어 그 대가로 성공했다느니 등…. 이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업가를 끌어 내리기 위해 수사기관에의 진정과 고발, 투서로 이어져 마침내 그 사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스스로 포기케 한다든지 사업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린다. 공무원사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어느 공무원이 승진을 하거나 표창이라도 받으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소위 빽을 동원했느니, 로비를 잘했다느니, 상급자가 뒤를 잘 봐주어서 그렇다느니 하는 뒷말이 많다. 승진을 하거나 상을 받은 공무원은 기쁘기보다는 무성하게 떠도는 뒷말에 힘겨워한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라고 하면 배가 아픈 일부 시민들은 특혜시비나 걸어 문제를 삼기 일쑤다. 이 같은 현상이 정도를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를 찾아 또다시 보복의 칼을 뽑아들고 나섬으로써 결국 서로를 망가뜨리고 지역 분위기는 어수선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다보니 뜻있는 공무원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서산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사업가들은 서산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자명한 사실이다. 서산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기 힘들고, 사업도 하기가 힘들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오늘날 어느 한 지역이 발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그 지역주민의 성향에 달려 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도로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거의 확충돼 있어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상호간 모함과 진정 투서보다는 사랑과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가시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성향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심한 경쟁에서 서산이 발전하려면 서로 헐뜯고 모함해 끌어내리는 ‘시기와 질투’현상이 사라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한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서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서산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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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보험약관과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다른 경우?
    [문]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11451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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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어떤 취재 요청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들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몇 곳의 불우시설을 방문, 성금과 물품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직접 취재해서 보도를 좀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지의 전화였다. 사실, 해마다 연말과 명절 때만 되면 개인이나 단체들로부터 각종 미담 활동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기자 입장에서는, 점점 각박해 지는 사회 속에서 그나마 사회를 밝게 해 주는 선행(善行)이라는 생각에 이들의 봉사활동을 가급적 다뤄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정례적으로 등장하는 비슷한 행사인데다 자신들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미담 내용도 각 단체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의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불우ㆍ소외시설을 찾아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사진 찍고 돌아온다는 대충 이런 줄거리다. 무엇보다 일부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에 매우 집착한다는 사실이다. “신문에 크게 내 달라”, “우리 단체 이름을 반드시 넣어 달라”,“회장님의 얼굴을 꼭 넣어 달라”는 등의 요청사항도 각양각색(各樣各色)이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사진크기와 함께 기사 부분에 들어 갈 내용까지 고맙게도 지정해 준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자는 자신들의 선행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혼자만 잘 살면 깨소금일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세상이야 어찌 되든 아랑곳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보다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세상이며 살 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이란 생각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며 ‘소리 없는 선행’으로 찬사를 받는 숨은 천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듯이, 기자가 구태여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생색내기를 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은 천사들의 선행을 빛 바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다. 선행에 꼭 평가(評價)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필요에 따라 세상에 알려져야 할 사연도 있다. 그러나 순수했던 마음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명예가 허물어 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기에 경계(警戒)하자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12월이면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해 기관들이 나서 불우이웃들에게 김장 김치와 난방용품 전달 등 자선활동이 활발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훈훈한 정이 흐르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유익한 손해는 다시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말이 있다. 작은 나눔의 기쁨이 받는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세군 사랑의 종소리가 거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천원이나 만원이 큰돈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한 없이 커 보이는 것도 대가 없는 선행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의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천사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봉사를 대가로 한 부끄러운 행동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전화를 받은 그날 내내 씁쓸한 마음이 자리 잡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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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의 착취를 막는데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단독으로 귀하의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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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올해, 일 년 동안
    익어가는 겨울을 따라 세밑이 다가온다. 새해 달력을 들고 종종걸음 하는 모습이 눈에 익숙하다. 송년모임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이맘때면 공연히 서둘러진다. 올해를 뒤돌아보게 된다. 굳이 손익계산을 해보자면 플러스였다고 셈할 수 있다. 그늘지고 주름질 만한 일을 겪지 않았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수필집을 냈다. 문학으로 두 개의 상도 받았다. 이만하면 무난한 시간이었다. 새해가 눈을 뜰 무렵 밀물 썰물이 드나들 듯 당연하게 되풀이되는 나날가운데 그래도 무엇 하나 쯤 뜻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무슨 일을 해볼까? 생각했다. 이웃에게 작은 공감이나마 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렇게 하여 마음먹고 해온 것이 몇 있다.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다. 하다보면 주위에 공기가 스며들 듯 번지고 알게 모르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응이 없더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화, 도시화가 빨라지면서 덩달아 개인주의가 따라왔다. 아파트 생활도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웃과 어울리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층간 소음이나 담배 연기,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만 아니라면 굳이 몰라도 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생활이 낫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엘리베이터 안이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멀뚱멀뚱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거나 애맨 거울을 바라보기도 한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이미 몇 번이나 보았을 광고물에 눈길을 준다. 길어야 몇 십초 남짓 동안 머쓱한 분위기가 흐른다. 참 어색하고 지루한 시간이다. 하여, 타거나 내릴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시간되세요.”라고 인사를 시작했다. 아기에게는 “예쁘다”, “똘똘하게 생겼네.”라고 했다. 점점 쑥스러움이 사라져갔다. 학생, 젊은이도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부터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자가 먼저 인사를 했다. 청소하는 분도, 집배원이나 택배 배달하는 분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다. 적어도 우리 라인에서는 그렇다. 이제 현관 밖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점점 인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혹시 오는 사람이 있는지 현관 앞에서 잠시 기웃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는 변화도 일어났다. 주차문화를 바꿔보기로 했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세 대를 댈 수 있다. 세 곳 중에서 어느 곳이든 한 대가 넓게 차지하면 나머지는 공간이 좁아져서 두 대만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비집듯 세 대를 주차하면 문을 여닫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흠집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고 큰 차를 선호하면서 주차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관리소에서 도로에 주차한 차에 ‘위반 경고장’을 붙이면 불평도 일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세 곳 중에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할 때는 기둥에 바짝 붙였다. 자연히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비교적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둥에 가까이 붙여 주차하려니까 어느 때는 차가 기둥에 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대부분의 차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말이나 글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다.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뒷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면 비누거품으로 바닥은 매화그림이 쳐지고 거울에는 병풍도가 그려졌다. 비누에 머리카락이 그물처럼 둘러붙고 비누 놓는 곳에는 찌꺼기가 지저분하게 남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아니다’싶어 거울과 바닥을 말끔히 씻었다. 비누 놓는 자리를 닦고 비누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뗀 다음 거품까지 없애서 올려놓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대개 그렇게 한다. 꼭 내가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달라지고 있다. 아파트 출입문 옆에 작은 공터가 있다. 이곳에 주민 한 분이 몇 년 째 꽃을 심고 가꾸어 주민들의 마음을 활짝 펴준다.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풀 뽑고 물주기에 정성을 다한다. 철따라 꽃이 핀다. 아직도 국화가 향기를 날린다. 나도 옆에 몇 포기 꽃을 심고 마음을 보탰다. 고마운 마음에서 글 판도 걸었다. 「마음으로 심고/ 정성으로 가꿉니다./ 보는 눈 모두 꽃이 됩니다.// 아침에는 환하게 웃고/ 저녁에는 흐뭇하게 미소 집니다./ 여기 이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마다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고맙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사람들이 꽃과 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표정을 읽으면 보인다. 순한 심성이 젖어들고 있다. ‘끊임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다. 작은 행동에 꾸준함을 얹으니 변화가 보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에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을 더 찾아보아야 하겠다./수필가ㆍ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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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내로남불
    불합리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유상ㆍ공유재산 무상 형평성 어긋나, 조속 해결해야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갑질공화국’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언론을 통해 폭로된 다양한 갑질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었다. 기업 CEO 일가의 ‘땅콩회항’ 사건, 대형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에게 가해진 폭언과 폭력, 공관병에 대한 갑질 등등. 외신에서 조차 ‘갑질(Gapjil)’이란 신조어를 등재시키며 달갑지 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에서는 이런 갑질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고자 그 첫걸음으로 통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국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갑질(?)을 해오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료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매입을 조건으로 1년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당연히 국가의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공유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실제로 서산시 시유재산인 읍내동 268번지 토지와 건물은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1~ 2년도 아닌 30년 가까이나 말이다. 반면 서산시 읍내동 492-7번지는 서산시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옛 토성터로 조선시대부터 서산관아로 사용되어 온 땅이지만 이 부지는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서산시에 1억9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매년 약 2천200여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라는 점에서 형평성이 위배된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국가의 공유재산 사용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은 사용배경, 목적, 행정기능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 선상에서 논의 곤란’이라며 수용불가 의견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국방ㆍ치안 등 국가 주요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인 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변명이다. 물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지 중 어느 정도는 국방ㆍ치안의 목적으로 유지 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지 등 국유재산 유지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나간 일을 계속 들먹이며 잘했느니 잘못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짜인 틀이 현재와 맞지 않는다면 틀을 다시 짜든, 손을 보든,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과 지자체의 공유재산의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현재의 상황은 지방자치 확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학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 사안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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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허가 취소된 영업장소에 제3자의 동종 영업허가신청 여부
    [문] 저는 최근 점포를 얻은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데 바로 허가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영업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대인적 효력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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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인정되나요?
    [문]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甲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甲은 위 상해가 甲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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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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