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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과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다른 경우?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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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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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11451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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