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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인(野人) 4년, 새 시정의 큰 자산이길
    선거는 끝났다. 으레 그러하듯 당선인에게는 축하를, 뜻을 이루지 못한 분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당선자를 가려야 하는 선거에서 어쩔 수 없이 승패의 결과를 보아야 하는 심정이 가볍지만은 않다. 더구나 고향의 선거를 주시하면서도 관심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할까? 멀리서 보는 마음이 그랬으니 늘 가까이에서 보며 지내는 분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충분히 헤아려 졌다. 몇 분과 연락하다 보면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것이 고충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선거기간 중에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도 했다. 공무원들은 어땠을까?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는데도 이런 저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처지가 이해되었다. 본의 아니게 ‘누구 사람’이라는 낙인이라도 찍히면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을 넘어선다. 심정을 충분히 알만하다. 선거가 인간관계를 엇갈리게 하고 보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구호는 어쩌면 당사자에게는 수사에 불과한 듯싶다. 지방 선거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자리는 아무래도 ‘시장’이 아닐까 한다. 도지사는 너무 멀고, 교육감은 관심이 덜하다. 지방의원은 합의제 기관의 일원으로 독임제 기관과는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 그러니 자연히 시장이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번 서산시장 선거에서 두 가지가 초점이었다. 하나는 현직 시장의 연임에 성공할 것인지와 처음으로 3선 시장 탄생여부이었다. 그동안 시장은 현직에서 불출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번만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초선인 현직 시장이 재선의 기록을 이어가느냐와, 서산은 그동안 3선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 기록이 깨지고 3선 시장이 나오는 것일까 이었다. 또 하나는 행정가인 시장이 다시 선택받을까, 정치를 주로한 시장이 연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역대 다섯 명의 민선 시장가운데 셋은 정치나 사회활동 경력을 가졌고 둘은 행정공무원 출신이었다. 두 유형은 나름 특색이 있다. 정치인 출신 시장은 외부활동에 주력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었다. 일찍부터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밑바탕 소리를 들어 왔기에 외부 여론에 민감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행정가 출신은 시민이나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내무에 강점이 있으므로 행정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따라서 공무원들이 긴장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공무원은 오히려 공무원 출신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서산에서 처음으로 3선 시장이 나왔다. 마음 깊이 축하한다. 이 완섭 시장 당선인은 중앙과 고향에서 직업공무원으로 연륜을 쌓았고, 이미 4년 전, 7년 가까이 시장으로 일했으며, 그 이전에 부시장으로도 일한 경험이 있으므로 서산에 관하여는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야인으로 지낸 4년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시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다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고 기회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어느 시장도 갖지 못한 것으로써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축적되었을 것으로 본다. 바깥에서 시정을 바라보며 다시 맡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했을 것이다. 이제 새로 갖게 되는 기회를 아낌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쏟아 부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이다. 시민들을 한데로 모으고 화합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시 그늘에서 한숨짓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의 어느 구청장은 선거에 당선되자 어느 사람이 들고 온 공무원 명단을 보지도 않고 태워버렸다고 했다. 그런 포용성은 그 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새로 당선된 시장은 전에 재임 시 구상했거나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현 시장이 추진한 사업도 있다. 이런 사업을 포함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일도 적지 않다. 중앙에서 다년 간 쌓은 경험과 시정을 이끌며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집권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과 힘을 모아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출향인들이 ‘고향 서산’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전, 서산시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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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아버지, 아! 아버지
    “엄마란 무슨 존재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머릿속에서 단번에 나오는 그림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세월이 지나 고민을 해봐도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20대 초반이 된 여인의 글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글이 한때 내가 가졌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었고, 어쩌면 내 아이들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처럼 말만 들어도 핑하고 눈물이 나는 애틋함도, 그리움도, 죄책감도 아닌, 무언가 참으로 많은 복합적인 존재가 아버지란 이름이니까요. 누군가는 아버지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7살 때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가, 12살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로 바뀌고. 14살 때는 우리 아빠와 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25세가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긴 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미 갔습니다.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가 되면 아버지 의견도 들어봅시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라고 했다가 60살 때가 되면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조언이라도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나도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깨어지기도 잘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같이 절대적 가부장 제도에서 태어나 자유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을 프랑스 파리에 떼어놓고 오면서 드골 공항 공중화장실에서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머나먼 이국땅에 떼어놓고 오자니 만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아내도 울었겠지요. 서로 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딸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지요.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의 눈도 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잘살고 있지요. 손녀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난 프랑스 공항에서 펑펑 울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딸을 사랑합니다. 몇 해 전 집에 왔을 때 내가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창조문학 대상 때 받았던 순금 메달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딸은 자주 몇 시간씩 통화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딸의 목소리는 흘러나오는 아내의 전화기에서 듣고 있지요. 내 소식도 잘 알고 있겠지요. 언젠가 전화가 왔을 때 잘 있었느냐는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별로 할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바꿔줄게’하고는 아내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지요. 문득, 전에 들었던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와는 매일 통화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전화했답니다. 유학을 보내준 건 아버지의 덕분인데 제대로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게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위로해 드려야겠다고 전화했더니 그 아버지도 나처럼 “엄마 바꿔줄게” 했다지요. 그러자 아들이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요.” 이때 아버지의 말 “왜? 돈 떨어졌니?” 아들이 당황해서 “아니요,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너무 불효한 것 같아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했더니 아버지 대답 “너, 술 마셨니?”라고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서글픈 아버지의 자화상입니다. 나도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저 매일 새벽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요. 뭘 바라고 키웠겠습니까?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족하지요. 저세상에 계신 아버지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열일곱 살짜리 아들을 대처에 보내 놓고 제때 학비를 보내지 못해 할아버지 제상(祭床) 앞에서 목 놓아 우셨다는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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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후보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보자
    아파트 정문에 한 후보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폴더 인사를 한다. 후보자에게 “파이팅하세요”라고 말해 주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후보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허리는 더 굽어졌다. 전혀 모르는 후보자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편과 접하고 있는 네거리는 대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그런 곳이다 보니 후보자로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다. 각지角地마다 후보자나 운동원들이 손을 흔들고 율동을 하며 인사한다. 일하고 싶은 의지나 열정으로 나섰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입후보 했거나 이유를 묻기 전에 그 뜻이 가상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관심을 보여줄 때 얼마나 힘이 솟을까 짐작한다면 재물을 들이지 않고 하는 보시布施가 아닐까 싶다. 선거운동처럼 간절하고 힘 드는 일이 흔치는 않을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리 꽂는 햇볕, 소음과 매연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심정은 요즘 가뭄에 타들어 가는 대지와 같을 것이다. 투표권이 몇 개라도 된다면 고루 한 표씩 주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쩌다 투표를 한낱 동정심의 하나로 치부하는 엉뚱한 망상에 까지 이르렀는지 후보자의 절실한 심정이 되어 본 것으로 변명한다. 어느 후보자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은 한낱 속담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노골적인 반감에는 움츠러들고 맥이 빠진다는 것이었다. 명함을 건네주면 뿌리치는 것은 고사하고 보는 앞에서 홱 집어던지더라도 섭섭한 감정을 꾹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 수모를 겪고 비용을 들이며, 가깝게 지내던 사람마저 고개를 돌리게 하는 선거에 나서는 것은 당선 후에 펼쳐 보고픈 포부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 일까? 명예를 얻고자 해서일까? 가까이에서 선거운동을 지켜본 적이 있다. 후보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돌아다니다 밤이 되면 녹초가 되었다. 가라앉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을 약초 우린 물로 달래고 퉁퉁 부어오른 다리는 소금을 푼 따뜻한 물에 담근 채 내일 일정을 가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바닥이 드러나는 선거비용을 감당하느라 속은 타들어 갔다. 그래도 별빛 남아있는 새벽에는 용수철 튀어 오르듯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밤사이 에너지가 얼마나 충전되었는지 초인적 집념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게다.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우편함에 들어있다. 꽤 무게감이 느껴졌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시장 후보자 둘 가운데 한 분은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이고 한 분은 일면식도 없다. 교육감 후보는 넷인데 한 분은 몇 차례 만나 선이 닿고 세 분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구청장은 전·현직 양자 대결인데 역시 한 분은 알고 한 분은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 시의원 후보는 둘, 구의원 후보는 여섯인데 전혀 모르겠다. 현역의원 조차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비례대표를 소개하는 홍보물도 들어있는데 어느 정당은 이름조차 생소하기도 하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찬찬히 읽었다. 인물을 살펴보고 공약도 훑어보았다. 30 분 쯤 걸렸다.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가하면 그저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았다. 공약대로 실행만 된다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설령 뜬구름일 지언 정 그마저 없다면 선거의 맛을 어디서 찾겠는가 싶었다. 모르는 인물보다 아무래도 아는 분에게 관심이 더 가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 인물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쪽으로도 마음이 기운다. 지방자치 무용론과 선출직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외면하고 비판이나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시민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선거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다. 선거는 축제다.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 청렴하고 역량을 갖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 시민과 미래를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물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나를 대신하여 일해 보겠다고 나선 후보자의 기개와 용기가 가상치 않은가? 절실한 심정으로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보자.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베풂이다./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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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소통 부재의 시대-(하루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0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없고, 10명 중 5명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지인이 없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2022.2.24.) 낙심하거나 우울해도 10명 중 2명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을 만큼 한국인은 2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비단 코로나란 전염병 때문만은 아닐 듯싶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어 스마트 폰이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이의 소통 부재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 한 가족인 듯한 사람들이 들어와 한 식탁에 앉아 주문한 음식이 들어오기 전, 사람끼리의 대화는 들을 수 없고, 모두 스마트 폰을 꺼내어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살다가 이제는 자유롭고 남은 생이라도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혼 원인의 대부분이 신뢰 부족이나 일방적 인식의 틀에 갇혀 살다가 생긴 감정의 골이 쌓여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이른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노부부 황혼이혼 일화는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줍니다. 이혼한 노부부가 법정을 나올 때 이혼 절차를 맡아주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선물하는 심정으로 할머니가 좋아했던 닭 날개를 찢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당 좋아할 줄 알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혼하는 날까지 날개를 줘? 아니, 당신은 날개를 좋아했잖아? 내가 날개를 좋아해서 날개만 먹은 줄 알아? 나도 닭다리가 좋다고. 그럼 진작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다투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돌아간 할아버지는 아내가 했던 말에 심한 자책감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 받기를 거절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남편께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의 핸드폰에서 보내려다 못 보낸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줘” 우리 같은 세대는 감정표현이 서툽니다. 아니, 아예 입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슴에 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걸 꺼내어 내놓기를 원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어디서 올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합니다. 소통이란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걸 말할진대 이웃은 고사하고 부부간의 대화마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대신 인공지능 기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농담도 하고 스무고개 놀이도 합니다. 커튼 쳐 놓고 대화하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TV 속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영원한 기계일 뿐, 기계가 인간의 영혼까지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로봇은 웃을 수는 있어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삶은 슬픈 삶입니다. 안타까운 삶입니다. 잠시 스마트 폰을 내려놔 보지요. 막혔던 입을 열고 기계 대신, 문자 대신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와 1의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마주 한번 쳐다보셨나요? 곱던 얼굴, 어느새 골 깊은 주름이 가득하고 까마귀 같던 검은 머리는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것이 보이지는 않았나요? “여보, 고생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누가 압니까? 이말 한마디가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닫혔던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릴지./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2-05-24
  • 회사 대표가 술 강권…게시 글 허위·비방 아냐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사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내용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개인적 환경이나 근로 환경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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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아날로그 세대가 느끼는 요즘의 교육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로 섬겨야 한다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임금도 없는 시대요, 아버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으니 어찌 스승만 홀로 남아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도 오줌을 누시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신대 총장이셨던 김재준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교단에서 10년 봉직하셨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20년을 봉직하셨으면 허리를 굽히고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이런 글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의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겸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공교육은 제도만 남았고 오히려 지식전달의 수단은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하려다 학 부형에게 혼쭐난 신문 기사를 가끔 봅니다. 그러니 누가 섣부르게 인성교육을 하려 들겠습니까? 큰 교회야 유아실을 따로 두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걸 보고 그냥 못 본 척하는 젊은 부모를 봅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아기가 마구 뛰어다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속으로 뭐라고 참견하고 싶지만, 꾹 눌러 참습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장차 커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를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욕탕엘 갔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돌이 하나 놓여 있는 걸 보았는데, 여러 사람이 돌을 피해 드나들면서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한 남자가 아이를 일으켜 준 뒤 그 돌을 번쩍 들어 치우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솝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욕탕에는 한 사람 밖에는 없어요’ 맹자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짐승 할 짓을 사람이 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지요? 오늘의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기능인을 만들고 있다면 인성교육은 어쩔 것인가요? 교육 현장이 이렇다면 가정에서라도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5~6세 경부터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10세부터는 유대 구전법 수록 집인 미 쉬나를 가르치고, 13세에는 계율을, 그리고 15세에는 탈무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계인구의 02.0%밖에 되지 않은데도 노벨상 수상자는 179명이나 배출한 이유도 어쩌면 그들의 교육 방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아시아 교육협회 이사장인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은 지식 교육은 AI가, 교사는 인성‧창의성 교육을 담당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20대 이하 사람들을 가리켜 Z 세대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대로 오히려 지식전달은 기억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AI가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기계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줄 수는 있어도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생이 스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전달자가 아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스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의 바탕을 길러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기 버거운 아날로그 세대가 바라본 오늘의 교육 현실은 세대 차이만큼 답답하기만 합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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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대형마트의 ‘1+1’은 거짓·과장광고 해당
    [요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사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1+1 행사 광고를 하였는데, 1+1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으나,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는 같거나 그 2배보다 높은 경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등 참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II.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나. (1)항], 위 ‘종전거래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어떤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표시광고법 제3조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등 참조). 다만 할인 또는 가격인하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광고에 기재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할 때에는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위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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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공무원 조사 거부 요양병원 업무정지는 위법
    [요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종전의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사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종전의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운영하였던 종전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후 폐업하였고, 그 후 다시 새롭게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가 종전 병원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거부를 사유로 하여 새로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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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선생님, 선생님.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외손녀 등굣길을 보살펴 주었다. 마침 입학할 무렵 이사하여 주위가 낯선 데다 학교도 서먹하니 얼마 동안은 데리고 다니기로 했다. 처음에는 내 손을 꼭 잡았었는데, “이제 혼자 갈 수 있다”며 엘리베이터에도 함께 타지 말라고 손 사레를 친다. 그래도 미심쩍어 재빨리 계단으로 내려가 멀찌감치 따라가곤 한다. 책가방을 메고 실내화 가방에다 물병까지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안스럽기 그지없다. 가방이 무거워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가야 한다니 벌써부터 삶에 허리가 휘는가 싶다. 등교 시간에는 교문에서 교장선생님이 맞이해 주신다. 두 달이 지났다. 수백 명 학생을 하나하나 “사랑합니다.”라며 맞아주고 어깨를 감싸 주기도 한다. 차에서 내리는데 불편한 아이가 있으며 달려가 손을 잡아 준다. 즉석에서 학부모 상담도 마다하지 않는다. 묻고 듣는 부모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비록 몇 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학부모에게는 금쪽같은 기회일 게다. 여러 번 마주하다 보니 필자와도 낯이 익었다. “잘 적응할 거예요.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말에 믿음과 고마움이 배어난다.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진정 교육자요 참스승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든든함이 솟는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분이다. 학습만이 아니다. ‘무언의 느낌’으로 얻는 배움의 가치,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생님으로부터 나름의 관점과 판단력도 길러진다.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에 의욕이 솟고 신바람이 인다. 초등학교 때가 더욱 그렇다. 입학 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떠올린다. 일학년 담임 오문섭 선생님은 천방지축 코흘리개 개구쟁이들에게 학교생활의 규칙을 알려주고 급우들과 지내는 요령을 깨우쳐 주셨다. 성백선 선생님, 박희영 선생님, 유석동 선생님이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담임선생님이다. 장석인 선생님, 이상복 선생님은 2학년, 5학년 때 한 달 쯤 임시 담임이었다. 샌님 선생님도, 호랑이 선생님도 있었다. 6학년 때 김상기 선생님은 음암면 부산리에 사셨는데 필자가 중학교 입학시험 보는 날, 걸어서 학교 앞을 지나 양유정 옆 우리 집까지 오셨다가 되돌아가는 불편을 무릅쓰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주셨다. 엔간한 사랑과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 서울로 전근하여 교장으로 마친 다음 국정교과서 심의위원을 하셨다. 서울에서 뵌 적이 있는데 옛날 일을 어제처럼 말씀하셨다. 5학년 때는 갓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한 이상무 선생님이 담임이셨다. 선생님은 청년교사의 의욕과 패기로 학습에 온 힘을 쏟았다. 많은 추억을 남겨주셨다.당시로는 흔하지 않게 「학급문고」를 만들어 위인전, 어린이 명작소설 수 십 권을 마련하고 마음껏 읽게 하셨다. 덕분에 하루, 이틀에 한 권 씩 읽었다. 선생님은 「우리의 소리 함」을 만들어 개선·건의사항이나 급우들이 잘한 일을 써넣게 했다. 매주 학급회의 때 함을 열어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서로 토론하게 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했다. 착한 일을 한 학생은 칭찬해주셨다. 이러니 책 읽는 분위기가 생겼고 좋은 일을 하려는 분위기가 돌았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자화상’, ‘즉흥시인’, ‘해조음海潮音’, ‘임기응변’ 등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멋있는 단어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괜히 지식인이라도 된 듯 우쭐해지기도 했다. 쉬는 날에는 선생님들과 교외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셨는데, 어느 날은 같이 가자고도 하셨다. 선생님과 함께 댁에도 갔을 때는 책꽂이에 빼곡하게 꽂혀있는 책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의 지식과 상식이 거기에서 나왔는가 싶었다. 숙제 물 끝에 장난스럽게 ‘이상무’라거나 ‘이상 끝’이라고 쓰면 개구쟁이들의 짓궂음을 짐짓 꾸중하면서 “아무 것도 표시하지 말거나 ‘끝’이라고만 쓰라”고 하셨다. 국어 교과서에, 강소천 선생이 쓴 「가을 뜰에서」라는 동시가 있었다. 선생님은 이 시에 2/4박자로 곡을 붙여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가끔 흥얼거리며 옛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찬 서리에 함빡 피어난 가을 꽃. 국화와 코스모스가 한층 더 사랑스럽다. 또 하나 빨간 가을 꽃, 텃밭의 고추가 꽃처럼 예쁘다.」 필자에게는 그냥 동시거나 노래만이 아니다. 그때로 돌려주는 타임머신이다. 교직의 첫 제자들을 아껴주고 북돋아주신 선생님, 실력과 열정과 낭만이 넘치던 이상무 선생님이 떠오르곤 한다. 신입생과 한 학년씩 올라간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맞을까 궁금증과 어설픔에서, 어느덧 새잎이 푸름으로 짙어지듯 점점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는 시기이다. 새로운 만남으로 맺어지는 사제관계에서 선생님에게는 잊히지 않는 제자가 있고, 제자도 잊을 수 없는 스승이 있을 것이다. 며칠 후면 스승의 날이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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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엊그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이유는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과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였으며, 그 뒤 1973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꾸어 국가적인 행사로 삼고 있습니다. 유교를 숭상한 우리 조상들은 충효를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효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으며 효자를 선발하여 표창하였고, 과거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곳곳에 효자비를 세워 효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고 효행록을 발행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귀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불효자에 대하여는 엄하게 다스렸지요. 불효자는 과거시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거나 욕설을 한 사람에게는 극형이나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효도의 개념이나 방법도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병에 걸려 위중한데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였다면, 그 아들을 효자라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 할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표 내고 3년 동안 산소 옆에 움막 치고 있다면, 틀림없이 토픽감이 될 게지요. 지금은 부모가 늙어도 자식들이 모시고 봉양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은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효는 인간의 기본적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열 달 동안 입덧으로 고생하시고 출산의 고통을 이겨 내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신 그 은공을 모른다면 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않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아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효도가 참 효도입니다. 전에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나는 여러 형태의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한결같은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제각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고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부모님을 뵙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엎드려지면 코 닿을 데 살면서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이 보고 싶어서 여러 번 연락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꾀를 내기를 동네 사람이 문안차 왔을 때 땅속에 돈 항아리를 묻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돈 묻은 곳이 어디냐? 득달같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거짓말도 못 하느냐고 해서 그 이야기가 온 요양원에 한참을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매 걸리신 구십 되신 노모, 저녁 식사 후 침실에 오셨는데 어르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기니 반찬으로 나온 갈치 생선 한 토막이 젖가슴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큰 애 줄려구, 큰 애 줄려구…” 이를 들킨 노모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며칠 후 면회 온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효는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면 그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자주 전화를 드리고 가끔 자녀와 함께 찾아와 얼굴을 뵈어 드리면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그 자녀에게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효를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불경에도 부모 섬기는 것이 곧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자신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효는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거나 합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여 복도 받고 은공도 갚는다면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을 맞아 다시 한 번 효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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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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