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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괴죄와 정당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사건요지]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사례] 일부 동 대표들이 제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회장해임 안건이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되자 관리소장이 위 동 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알리는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이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고문이 계속 게시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며, 다음날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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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그해! 아찔했던 해맞이
    새해 첫날,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관광지에서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해발 3160m 정상에서 멈춰 타고 있던 21명이 공포와 추위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은 곧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피 뉴 이어”를 외치는 동영상을 찍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풍으로 케이블카가 심하게 흔들리기까지 했으며 멈춘 지 12시간 만에 구조팀에 의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보도를 보며, 오래전, 해맞이하던 계룡산 정상에서 고장으로 멈춘 곤돌라에서 인명을 구조하기까지 긴박한 상황이 떠올랐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각오를 다진다. 특히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고장마다 대대적인 행사로 열렸다. 이때부터 연례행사가 되었다. 2000년대 초, 충남도의 해맞이 행사는 계룡산 천황봉에서 열렸다.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수 백여 명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며 떡국을 먹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필자는 마침 1월 1일자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발령받았다. 아직 부임하지 않아 행사전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였다. 전날 실무자들은 도기와 시·군기, 제물, 지역 특산물, 방송기자재 등 행사 장비를 중계소로 운반하고 그 곳에서 머물면서 준비를 했다. 새벽 4시, 방송국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 준비 상황을 살피고 참석자를 맞이했다. 해발 845미터, 엄동설한 정상에서 부는 칼바람은 얼음가루가 되어 온 몸을 떨게 했다. 깃발은 몸부림치며 펄럭거리고 흩어지는 행사물품을 붙잡아야 했다. 모처럼 개방한 등산로를 따라 손전등, 헤드램프 불빛이 길게 꼬리를 이었다. 도착한 분들에게 뜨거운 커피와 보리차로 몸을 녹이도록 했다. 일출시간이 되었으나 태양은 구름에 가려 불끈 솟아오르는 장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간혹 눈발만 날리는 가운데 어찌하면 좋을지 난감했다. 망설임 끝에 일출 예상 시각이 조금 지나 행사를 시작했다. 설렘과 엄숙함이 어우러진 가운데 30여 분 간 제례가 끝나고 제물을 나누면서 행사를 마쳤다.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보였다 사라지곤 했다. 행사 후 참석 인사들의 하산을 배웅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통신소의 화물용 곤돌라 케이블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현장으로 달려가니 곤돌라는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한 여학생이 호흡곤란과 체온 저하 증상을 보여 통신사측에 곤돌라를 이용하여 산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몇 명을 함께 태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3~4미터 쯤 내려가는 도중에 케이블선 3가닥 가운데 2가닥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급히 운행을 멈추고 행사장에 대기하던 119대원이 구조작업을 펼쳤고 구급대가 출동하여 사고를 수습했다. 만약에 몇 미터만 더 내려가서 멈췄다면 인력만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극적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산 아래쪽에서도 곤돌라가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었다는 것이었다. 내려가던 곤돌라가 멈췄으니 올라오는 편도 멈춘 것이었다. 정신없이 내달렸다. 처음 와본 곳으로 길도 없고 눈이 쌓여있는데다 경사지고 돌이 많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도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갔다. 사고 수습을 위한 일념이 그런 초능력을 발휘한 것 같았다. 내려가 보니 7명이 탄 곤돌라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쉽사리 내려올 수 없는 높이였고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 장면은 마침 현장에 있던 KBS카메라에 잡혀 새해 첫날 밤 신년 특집 9시 전국뉴스의 전파를 탔다. 곤돌라에 탄 사람들을 두고 지역 인터넷방송에서는 연일 보도했다. 일이 터지고 보니 문제가 불거졌다. 화물용 곤돌라에 사람이 탄 이유가 무엇인가? 캄캄한 시간에 국립공원을 개방하고 대규모 행사를 하게 한 경위가 무엇인가? 수사와 본사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의 일에 협조하다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입장에서 수습에 나서야했다. 새 자리에 부임하여 업무파악과 해야 할 일은 쌓였는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만약 곤돌라가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갔거나 추락했다면 급경사인 산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만약에…, 응급환자는 어찌 되었을까? 아찔한 일이었다. 미리 협조를 구해둔 119구조·구급대의 활약이 잊히지 않는다. 해맞이를 꼭 이렇게 해야 할까? 경건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을까? 다음해에는 다른 곳에서 열었다.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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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본대로 말 한대로 된다
    년 초에 서산문화원에 들렀다가 인사차 편세환 원장님을 뵈었다. 팔십을 훨씬 넘기신 연세임에도 얼굴엔 건강미가 넘쳤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비결은 무슨 비결이 있겠느냐 하시면서도 몸도 정신을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젊게 살기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다. 전적으로 공감했다. 교회에서나 주간 보호센터에서 뵙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 한결같이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늘 웃음기 띈 평안한 얼굴이셨다. 하버드대 의대에서 발행하는 건강 저널인‘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서 긍정적인 사회생활이 두뇌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년일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람의 몸은 마음이 움직인다. 따라서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첫째는 긍정적 정신이라고 했다. 긍정적 정신은 비단 건강뿐이 아니다. 긍정적 사고는 우리의 삶에도, 운명에도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도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감정의 95%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아메리카 인디언 금언에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뇌 의학적으로 사실이라고 한다. 대뇌 학자들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뇌세포의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어느 걸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회사 입사 면접시험에서 사장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수험생에게 물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그때 대부분 수험생은 검은 점이 보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검은 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대답은 “그 흰 백지에 검은 점이 하나 있으니, 유난히 눈에 띄어 아쉽기만 합니다”라고 말했으나 그중 한 수험생은 달랐다고 한다. 그는 흰 종이가 보인다고 대답했고 검은 점이 보이지 않느냐 물으니 “검은 점보다는 더 넓은 흰 종이가 유난히 보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단점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많은 일을 할 생각이므로, 그런 작은 점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그가 합격했다는 글을 설교 예화 집에서 보았다. 모든 사물에는 어두움과 밝음이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유불리가 있다. 사람도 저마다 단점(短點)과 장점(長點)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밝음을 보고 좋은 면을 바라보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쪽, 안 되는 쪽, 결점과 흠을 바라본다. 칭찬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도 바뀌게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도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B.C 1450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열 지파 두령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신을 비하하여 하나님을 불신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죽었다. 긍정적 평가를 한 두 명은 가나안땅에 들어갔다. 이제 한해가 막 시작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여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 하위계층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견뎌내자. 먹는 치료제도 개발되었다는 소식이다. 결국 코로나19도 치사율이 약해져 감기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프로야구 선수에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다. 거기에 Dead End란 자막이 나온다. 사전을 찾아보니 막다른 길을 뜻한다. 막다른 길은, 길이 끝나는 지점이고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이다. 막혀 있으니 다시 돌아서 가는 반전의 길이기도 하다. 희망을 바라보자. 긍정의 말을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인생은 본대로, 말한 대로 된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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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 극복하는 길
    새해 들어서도 서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금방 잡힐 것 같던 코로나19가 텔타 오미크론 등 변이를 반복하며 인류를 공포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탓에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 있다. 60세 이상에서는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증가해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이 과연 효과를 의심하며 백신 무용론을 제기하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이 현재로서는 델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일부 예방하고 위중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방책으로 보인다. 3차 접종을 통해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좋은 사례다. 그러면 왜 2차 접종률 80%달성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백신 효과가 정말 없는 게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백신 면역지속기간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철 사이 전국의 요양병원이나 요양관련 시설에는 집단감염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2차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됐던 올해 5월 이후 집단감염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백신은 예방효과와 중증 악화를 확실히 떨어뜨려 주었다. 하지만 7월 이후 기존 알파 변이를 밀어제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중화 항체가가 더 높은 수치가 되어야 예방효과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백신 2차 접종 이후 4~5개월이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중화 항체가로 인해 돌파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1단계부터 완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3차 접종률이 오르지 않은 채 일상회복이 시작되었고,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차로 접종이 완료됐다고 기대하던 시민들로서는 추가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을 또 겪어야 한다는 불편감과 두려움이 3차 접종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지금은 변이가 많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까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3차 접종으로 더 높은 중화항체가를 만드는 면역력이 필요하다. 특히 돌파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도 쉽게 이어지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2차 접종의 면역 지속기간인 3~4개월이 경과하고 있어 돌파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감염이 되어도 위중증 진행이 적다는 이유로 자녀의 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위중증 사례도 늘고 있어 접종이 시급한 실정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코로나 백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25배 높은 중화항체가 몸 안에서 형성돼 델타 변이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까지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효과를 유지하는 면역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4차 접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면역 뿐 아니라 세포면역까지 형성된다는 것이다. 돌파감염으로 확진된 고령층 환자의 경우 폐렴이 악화되어도 미접종자에 비해 눈에 띄게 치료반응이 빠르고 회복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접종을 받으면 감염 뿐 아니라 병증이 악화되는 것도 상당 수준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백신 접종뿐이다./ 이수영(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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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신문 홍보에 있어 비방 목적 여부
    [요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사례] A신문사가 피해자 사단법인 B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B법인의 소식을 홍보하고 B법인은 위 A신문사에 인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가 A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B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위 A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② B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B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C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분사무소가 탈세 등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B법인의 분사무소로 위장되어 있고 B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용해 탈세 등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할 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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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상(賞)은 주는 것
    연말이 되자 곳곳에서 많은 수상소식이 들린다. 상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이며 격려의 의미를 갖는다. 수상자가 소감을 말할 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이는 것은 겸손에 더하여 분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도 들어있다. 그만큼 상은 받는 것 못지않게 ‘주는 것’으로도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한비자(韓非子)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신상필벌을 가장 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상벌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아래에 맡기지만 말고 직접 챙겨야 한다는 뜻도 있다. 공직사회에서 상이 갖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예전에는 공무원 근무평정에 표창 가점항목이 있었다. 훈격(勳格)에 따라 소정의 점수가 있어서 소수점 아래 숫자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수상여부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분도 되었다. 어느 부서의 장은 비슷한 공적이라면 승진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하우를 발휘했다. 지금도 징계처분을 받게 될 때는 ‘표창 감경’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꼭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시에 있을 때, 어느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가족들도 좋아하지요?”라고 묻자 “시아버지께서 ‘큰 상을 받았으니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거냐?’고 물으셨다”고 했다. 간절한 표정과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왔다. 마음에서 맴돌았다. 상도 기회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큰 행사를 마치거나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끝나면 관례대로 굵직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있다. 마침 그 시기에 그 부서에 있으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쉬운 것이다. 예전 도청 어느 부서는 직원 이동이 잦아 장기 근속자가 없었다. 한 직원은 장기 교육을 마치고 후 다시 그 부서에 있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근속기준에 해당되어 ‘○○기념일’에 훈장을 받았다. 유난히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필자는 훈장을 놓친 적이 있다. 내무부에서는 시·군 통합 유공자로 당시 3명에게 주는 ‘근정훈장’ 수훈 대상자로 총무처에 보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근정포장’으로 격이 낮아졌다. 통합업무와 통합시의 기구·정원 책정업무를 나눠 하던 다른 도와는 달리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 내무부에서는 힘들게 일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무부 담당관에 이어 2순위로 필자가 추천되었던 것이다. 3순위는 K도의 고위 간부였다. 그런데 필자를 제치고 후순위로 추천된 J도의 담당자가 훈장을 받았다. 내무부에서는 추천서류까지 보여주며 의문을 표했다. ‘빼앗긴 것’이라고 까지 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예전에는 민간인이 정부포상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오래 전, 시·도 별로 한 명 씩 「숨은 선행시민」을 찾아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게 되었다. 시·군에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니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공적이 빼어난 사람이 있었다. 서류, 사진, 스크랩 등 한 뭉치나 되는 증빙자료를 늘어놓고 정리하던 중이었다. 마침 지나가다 스쳐 본 다른 부서의 간부가 묘한 표정으로 “그 사람은 안 될 걸”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요.”라는 말이 귀에 꽂혔다. 대강 파악한 다음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 얼마 뒤 당초 추천하려고 했던 사람은 한동안 전국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신문, TV에서는 연일 톱기사로 사건 내용과 현장을 보도했다. 표창장, 감사장을 비추며 어떻게 그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느냐며 내막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그 때 만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나가듯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아찔했다. 그 간부가 마침 그 시간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다. 운이 좋았다. 그만큼 상에 얽힌 사연이 많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 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할 때다. 물량 위주로 평가하고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방식은 지난 시대의 안목이고 기준이다. 앞으로는 정량평가 못지않게 정성 평가에 비중을 두고, 외형적인 것에서 내면의 것도 무게 있게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다. ‘사랑’을 ‘상’으로 대체해도 이상하지 않다. 상은 주어야 받는 것이다. 거기에서 신바람도 나온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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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메타버스
    얼마 전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메타버스는 유행 아닌 패러다임’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서산시에 메타버스 구축을 제안했는데 이후 서산시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궁금했다.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도 없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화두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3차원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가상현실(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해 인터넷 게임 세상 같은 곳에서 공부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수도 있고, 관광 가이드를 통하지 않고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직접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다음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선택·예약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며 더욱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데 실망감이 앞선다. 개인적으로 서산시 같은 작은 중소도시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받아왔지만, ‘메타버스’만 있으면 서산의 해미읍성을 서울 한복판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아바타만 생성하면 집이나 전철 안에서 해미국제성지를 구경하고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서산의 꽁꽁 숨겨둔 맛집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메타버스 관광만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10만 명에게 홍보해 1만 명을 부르는 기존 관광전략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에게 알려 10만 명, 100만 명을 유도하는 것이 더 이득 아닐까. 서산의 농어촌을 메타버스 속에 구현해 타 지역 사람들이 아바타로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거나 고기를 잡으면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낚시와 곤충 채집 등을 주로 하는 닌텐도 인기게임 ‘모여 봐요 동물의 숲’이 발매 1년 만에 수천만장 팔렸고, 지난해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게임 내에 선거캠프를 차린 것은 유명하다. 이처럼 세계인은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다.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메타버스로 구현한다면 시민 아바타가 시청을 돌며 민원을 해결하고 시장집무실에서 상담하는 등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주민 편의 제고는 물론, 침체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서산 세일즈의 신성장 동력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고약한 코로나19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차피 현생 인류는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한 채 미래를 살아야 하고, 기왕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래 세계 속으로 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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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양봉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5월 20일은 ‘세계 벌의 날’이다. 2017년 유엔은 생태계 보호와 인간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념일로 제정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 90%의 영양 공급원인 100종의 작물 중 70종은 길들여진 벌과 야생벌에 의해 수분된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은 꿀벌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사라지면 과일과 채소 값이 급등해서 한 해에 14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꿀벌은 전 지구적 생태계 유지 및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량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아까시나무 꿀 국내 생산량은 평년의 45% 수준인 1만 3123톤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양봉 농민의 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 2013년 연간 2810만원이었던 양봉농가 소득이 2018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207만원으로 수직 낙하했다는 통계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년 연속 덮친 대흉년으로 지역 양봉업계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꿀 생산량 감소는 개화기에 잦은 강우와 저온·바람 등 이상기후로 개화 기간이 짧아지고 꿀벌의 활동이 부진했던 탓이다.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전국 아까시나무 개화시기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전라남도 목포와 강원도 양구지역의 개화기간 차이는 30일이었는데, 2017년에는 16일로 2주일 이상 단축됐다. 아까시나무의 정상 개화기간인 5월 초·중순에 큰 일교차와 잦은 강우로 꿀벌의 채밀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화밀 대부분을 오전에 분비하는 아까시나무가 아침 저온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화밀을 분비하지 못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꿀벌 개체 수가 무려 40%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 꿀벌 감소와 이상기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꿀벌 감소는 이미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고 이상기후 현상도 점점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처럼 양봉산업은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뾰족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 양봉농가가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봉산업을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양봉산업 직불제를 도입해 양봉농가를 덮친 경영난 극복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생태계와 인류의 공존 및 번영을 위해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논의를 지금 즉시 시작하길 바란다. 그동안 본 의원은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2018년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2020년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 마련, 올해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와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까지 국가의 기반산업이자 생명 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작지만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의 먹거리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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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걸림돌을 디딤돌로
    2021년의 달력을 바꿔 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한 해를 마감하며 이맘때가 되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된다. 계획대로 잘 된 것도 있고 아쉬움으로 남는 일도 있다. 기쁨과 즐거움의 기억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만 생각난다. 괴로웠던 기억이 더 많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듯싶다. 옛날 어느 가수가 불렀던 유행가 가사처럼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라며 위로해본다. 사람들이 세상을 말하기를 고해(苦海)라 했다. 인생에는 커다란 돌멩이 같은 문제를 만난다. 그런가 하면 징검다리처럼 디딤돌이 되는 행운도 만난다. 그러나 걸림돌도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돌은 그냥 돌일 뿐이다. 그런데도 어느 사람은 걸림돌이라 하고 어느 사람은 디딤돌이라 한다. 삶에서 만나는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의 차이일 뿐이다. 우화 한 토막이 생각난다. 사람을 꿈꾸는 양 두 마리가 있다고 했다. 그 양들은 모두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다고 한다. 신은 양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산꼭대기에 숨겨 놓은 약을 찾아 마시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마리 양은 산꼭대기를 향해 각자 출발했다. 며칠 후 한 마리 양이 신에게 찾아와 항의했다. “신이여! 왜 그 좁은 길에 커다란 돌멩이를 놔뒀습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된 양이 나타났다고 했다. 양은 화가 나서 그 양에게 물었다고 한다. “넌, 도대체 어떻게 그 커다란 걸림돌은 넘어갔니?” 그러자 그 양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걸림돌이라니? 그곳에는 디딤돌밖에 없었어.” 필자에게도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경우가 있다. 상무 승진 고시를 볼 때였다. 지금은 자격고시로 바뀌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도내 시군별 지역 농협 상무의 결원이 생긴 숫자만큼 보충할 인원만 합격시켰다.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高得點者)순으로 당락을 결정할 때였다. 당연히 응시자는 많고 합격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들 했다. 시험 과목은 농협법, 농협론, 실무, 회계 등 총 네 과목이었다. 이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회계과목이었다. 상업계열의 학교를 나온 사람은 회계과목이 디딤돌이었지만, 비상과 출신에게는 치명적 걸림돌이었다. 평소 현장 업무는 공식대로 처리하면 얼마든지 처리해 나갈 수가 있었지만, 이론 부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독학으로 익힐 수밖에 없다. 농협 회계, 농협 부기 등의 책과 죽기 살기로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대로 응시 첫해 농협법과 농협론은 합격했으나 두 과목은 떨어졌다. 다행히 합격 과목 점수는 2년 동안은 유효했다. 실무 과목도 금융 경제 전반으로 범위가 넓었지만, 그래도 가장 취약한 회계과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렸더니 어느 곳에 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숙지하게 되었다. 당연히 결과는 좋았다. 통보된 점수를 보았더니 98점으로 최고 점수가 나왔다. 어느 문제에서 틀렸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짐작하기는 주관식 문제에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않았나 짐작할 뿐이었다. 걸림돌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경영책임자가 되고 나니 시험 준비하며 걸림돌로 생각했던 회계가 디딤돌이 되었다. 재무제표를 보며 경영을 분석할 줄 알게 되었고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회계과목이라는 걸림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경영 전반에 관해 알 수 있으며 경영분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도 수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승리자들은 한결같이 시련과 고난을 만났다.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다. 온실에서는 거목이 자라지 않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토마스 카알라일의 말이다. 새해가 밝아 온다. 여전히 걸림돌과 디딤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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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법원의 면접교섭청구 인정 여부
    [요지]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대법원 2021. 12. 16. 결정 2017스628 결정) [개요]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아이와의 친밀도가 낮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면접교섭을 인정할 경우 아이를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면접교섭청구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면접교섭의 취지 및 성질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대법원은, 사안의 경우 청구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하거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여 관계를 회복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면접교섭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인 청구인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양육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 이익을 박탈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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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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