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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홍보에 있어 비방 목적 여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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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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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9974 판결)

[사례] A신문사가 피해자 사단법인 B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B법인의 소식을 홍보하고 B법인은 위 A신문사에 인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A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B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위 A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B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B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C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분사무소가 탈세 등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B법인의 분사무소로 위장되어 있고 B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용해 탈세 등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107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할 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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