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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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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임직원을 맡을 수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도 겸직하지 못한다.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교수직을 휴직해야 한다.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는 관련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줄곧 제기해 온 사안이다. 지방의원들의 고질적 부조리가 심해 이를 뜯어고치고자 제도적 명문화를 제기한 것이다. 2006년 1월부터 지방의회에 유급화가 도입됐음에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지방의원들이 직장과 의정활동을 병행, 이중급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 농ㆍ수협 상근임직원, 선관위 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에 겸직을 제한하는 근본 원인은 의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권 개입에 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애초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했었다. 무보수이다 보니 자질보다 자금력이 센 지역 유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공공연하게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는 일이 횡행했었다. 그래서 유급으로 보수를 보장,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주민 대표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의원이면 법으로 제한하기에 앞서 스스로 직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기에 겸직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늘 그렇듯이 법과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시행하고 적용하는 시스템,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확대도 철저한 검증절차 등을 갖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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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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