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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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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발표하고 감시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우선 공직선거법 제53조(공부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4월 1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지난 2일로 사직 마감기일이 지났다.

이울러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이유로 사직한 때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관계사무자 등이 되고자할 때는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6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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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선관위, 5.31지방선거 관련 사직기한 발표||입후보 희망 공무원 4월 1일 선거사무관계자 3월2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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