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3.25 10: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법규위반 수집 후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가장한 협박 수법

6개 업체서 환경단체 가입비, 수수료 명목 9천여만원 갈취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지역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알아낸 뒤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를 가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업체를 협박해 환경단체 가입비, 연회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환경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 금품을 갈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단체로 소속을 옮겨가며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사의 위반 행위를 수집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미 환경단체 가입비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민원 제기 시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현재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비공개 민원을 반복 제기하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 단체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해왔다.

 

또한 환경단체 가입 요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집요한 방법으로 보복과 동시에 피해자를 압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을 상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 삼아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632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환경 기자 사칭, 건설 업체 금품 갈취범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