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B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0여 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해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조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