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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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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jpg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가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로도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화재 건수는 총 66건으로 이중 3월에 28건이 발생하였고 발생원인은 쓰레기 등 소각 산불이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서산시 운산면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및 주택이 소실되었으며, 약 2억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오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소각행위 중 발생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쓰레기 및 논밭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전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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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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