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3.06 13:5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지방세 고지서.jpg
▲음성변환바코드가 도입된 지방세 고지서

 

서산시가 올해주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바코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바코드는 고지서 외부와 내부에 1개씩 인쇄되며 외부 바코드에서 지방세 고지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내부 바코드에서는 납세자 성명과 금액, 기한 등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 고지서를 이용하려면 보이스아이 앱을 내려 받아 고지서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지방세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도 모국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기능도 갖췄다.

 

한명동 세정과장은 “음성변환바코드를 통해 인쇄물 정보 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외국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 편의 시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20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방세 고지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 도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