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 또는 서산시선관위(☎665-4400)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