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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접수

2월말까지 비대면, 4월말까지 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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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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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금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촌의 공익 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간편 접수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사전 검증을 거친 농업인에 한해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는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 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 유형을 변경할 경우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사 규모 및 농가 여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일률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시는 신청접수 완료이후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되어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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