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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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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_가선숙.JPG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12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산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으로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나 현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만이 운영 중으로 보급률이 6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평균 대기시간 1시간이 넘어야 배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 의원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와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가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서산시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해 교통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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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시의원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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