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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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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농지ㆍ임야 취득시 사전 거주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외지인이 농지ㆍ임야 취득을 위해서는 귀농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로 단축조정 되고, 농업목적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목적법인과 동일하게 인접 시ㆍ군의 토지취득도 가능하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도심지내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예방을 가능케 했으며, 허가구역 내에서 과다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 등의 이용의무를 면제받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제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ㆍ임야 취득 요건이 개선돼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통일해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는 2009년 2월 16일까지 보령시와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ㆍ군 5941.67㎢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54坪)초과 ▲상업지역 200㎡(60坪)초과 ▲공업지역 660㎡(200坪)초과 ▲녹지지역 100㎡(30坪)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미지정지역 90㎡(27坪)초과 ▲농지 500㎡(151坪)초과 ▲임야 1000㎡(303坪)초과 ▲기타 250㎡(76坪)초과 등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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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ㆍ임야 취득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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