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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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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설빈 시의원이 동문 63통 불보합지 민원 해결지역을 가리키며 그동안의 해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서산시 동문 63통 먹자골의 대원예식장 옆 도로 건너편은 도심속의 빈민촌처럼 주택이 망가지면 망가진대로 대문이 고장나면 고장난대로 그대로 있는 동네다.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춥더라도 신축은 커녕 개축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이른바 불보합지이기 때문. 불보합지란 실제 공부상 면적과 지적도 바탕의 면적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지역이 불보합지로 밝혀진 것은 20년 전인 1988년. 서산시로부터 81필지 16,258㎡가 불보합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 이곳 주민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신축이나 개축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불보합지 민원 해결은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불보합지 민원이 한 시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설빈 서산시의회 의원. 물론 이 지역 출신이지만 그는 공약에서 불보합지 해결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시의원이 되자마자 이곳 불보합지 민원 해결에 뛰어들었다.

지난 2년동안 그는 79명의 지주들을 최소한 4~5회씩 만났다. 많게는 20번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던 지주들이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마침내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지난 20년간 해묵은 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임 의원은 “평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이번 민원해결에 큰 작용을 했다”며 “대의적인 명분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한 결과 79명의 지주들이 모두 동의에 협조해 주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이런 노력으로 현재 8m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다. 또 15m 중로도 곧 개설될 예정이다. 물론 건물 신축과 개축도 가능해졌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보합지 민원 해결로 큰 보람을 느꼈다”는 임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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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지역민원 해결…묵은 체증 확 뚫린 듯”||임설빈 시의원, 동문 63통 불보합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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