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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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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jpg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과 ‘군인공제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은 현역병·예비역·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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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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