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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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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사진> 충남도지사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국고에 귀속토록 한 사실이 이 지사의 비밀로 하려는 의지와 달리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예산군 삽교읍 도청 이전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2371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지난 11일 토지공사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상속받아 국고에 귀속한 221㎡에 이르는 이 토지는 1934년 이 지사의 부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공사는 지난 3월 말 부친이 작고함에 따라 상속자인 이 지사에게 토지보상 협의요청을 해 왔다.

이에 이 지사는 보상금을 받아 도청 이전 예정지 원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으로 보상금 국고귀속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지사의 상속토지 국고귀속이란 의미는 충남도청이전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보상협의에 대해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06년 장남 결혼식과 지난해 12월 빙모상, 올해 3월 부친상도 조의금을 일체 받지 않는 등 알리지 않는 선행이 충남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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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도지사, 도청신도시내 보상금 포기||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2371만원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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