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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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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내년부터 직급 3급으로 상향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3급으로 상향되고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도 월 40만~50만원 오른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5만~10만명 규모는 내년부터, 5만명 미만은 2025년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기준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50만원을,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40만원을 각각 올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 활동비를 조례로 정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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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월 40만~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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