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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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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의(서산시의회 부의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전액 세제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으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경쟁에 돌입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TF’를 만들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기부금 유치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에서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부를 받는 자치단체의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운영의 능력에 따라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서열이 매겨질 것이다.

 

중요한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7조에 모금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전화도 안 되고, 호별 방문도 안 되고, 향우회와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기부 권유와 독려도 안 된다. 만일 적법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어 모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답례품 홍보다. 향우회나 동문회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다. 답례품은 대부분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이벤트 참여 등 전국적으로 4700여 가지에 이른다.

 

서산시의 서산 한우, 감태 세트, 양념 세트, 한우 불고기, 한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어리굴젓, 서산사랑상품권 등 26개 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최근 냉동 다진마늘, 생강편강, 생강청 등 13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세자의 선택이다. ‘고향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모두가 자기 고향으로 기부지를 선택한다고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 기부지역은 연고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답례품이 선보이면 납세자 입장에서 분명히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져서 기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에겐 새로운 임무이자 부담이 생겼다. 기부금은 분명히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이고 기부금 성적표는 공개될 것이다.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TF가 움직이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낙관은 금물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답례품 선정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매출이 없더라도 재구매율과 재방문율을 늘려나가야 하는 일반 사업자의 영업철학에 자치단체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상주인구는 아니지만, 기부한 자치단체에서 늘 관리 받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소액이라도 기부가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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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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