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서산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수의 부의장은 불신임안건 당사자여서 투표에서 제척됐다. 지방자치법상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서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부의장이 자신의 자녀가 상임위 소관 부서에 배치돼 있음에도 의회 측에 신고하지 않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했었다.
이로써 이 부의장 불신임과 관련한 파행이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불거진 의원 간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