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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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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6개 단지 총 63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관리현황과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결정하고, 안전 등급이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공동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41-660-3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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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공동주택 6개 단지 63개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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