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근거 마련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업인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 등을 지원해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어선어업인 정의 규정 ▷도지사와 청년어선어업인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어선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 ▷우선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선어업을 하기 힘든 고령의 어업인들과 어선어업에 새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어선어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어촌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