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4.18 23:3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범진 변호사.jpg


[개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요지]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 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인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상담전화 : 041-668-7999)

태그

전체댓글 0

  • 023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