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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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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민법 997조).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관계없으며, 또 신고나 상속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불명하였다가 후일에 그 존재가 명백히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998조)

사망을 의제하는 것으로 실종선고가 있는데, 실종선고란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민법 28조), 그것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사망시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게 되는데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에 의하여 상속은 개시되는 것이지만,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등기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상속등기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하는 상속등기의 경우 ▲사망자(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상속인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다.

이와 달리 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인의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할협의서에는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각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까지도 상속을 받는 것인바, 위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또는 위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의 수리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담당재판부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한정승인 심판서정본을 제출하여 상속인(채무자)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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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타임즈 생활법률||상속문제와 관련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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