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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면 ‘열린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6월 15일부터 처방전 있어야 조제약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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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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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_열린약국.jpg
▲지곡면 소재 열린 약국이 6월 1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되므로 처방전 없이는 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열린 약국 전경

 

서산시 지곡면 소재 열린약국에서는 615일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산시보건소는 열린약국은 6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615일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약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곳이다.

시는 인근 의료기관이 존재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열린약국을 615일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한다.

의약분업 지역이 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할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 구입은 기존대로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하다.

시는 인근 아파트 및 경로당 등의 지역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지범 서산시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의 합리화 및 약물 오남용 방지로 시민이 보다 안전한 의약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곡면 소재 의료기관으로는 지곡보건지소, 오스카탑치과의원, 약국은 열린약국 및 지곡백화점약국이 있으며, 지곡보건지소와 지곡백화점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유지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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