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선거구 획정은 언제?…예비후보자들만 '혼란'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전 ‘개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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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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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12월 획정해야

25일까지 미 확정 시 대선 이후 발표예상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지만, 입후보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에 빠져 있는 데다,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국회 임시회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선거구 최종안은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제8회 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가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긴 이날까지 획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1일 결정됐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10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가 최종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시·도가 주관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발표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충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국회에서 늦어지다 보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 더군다나 정치권이 다가오는 39일 대선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산시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입지자는 국회가 두 달이 넘도록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아 후보자는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는 자기 지역 출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제393회 임시회는 25일 끝나므로 선거구 최종안이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입후보예정자들은 대선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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