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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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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jpg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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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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