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6명, 위촉직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법령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이혼ㆍ방임ㆍ폭력 등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건, 사실상 이혼에 관한 사항 등 총 65가구 80명을 심의ㆍ의결했다. 또 신규자활근로사업단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시는 올해 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26가구 4,763명과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여부 등의 연간 조사계획 수립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복지대상자의 급여 적정성을 확보했다.
맹정호 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