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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비교[2]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한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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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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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 서산시의원

(5)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의 개념 =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소수와 다수를 불문하고, 각 정치세력의 지지도(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 비례대표의 장단점 =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사표방지)에서 참다운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도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신진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으며 소수자보호의 민주정치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고 특히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선거구를 전국구로 단일화 하기 때문에 선거와 지방과의 관계가 멀어져 지역감정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군소정당이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선거인과 국회의원간에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접선거의 원칙에 모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정당제도가 정착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당이 민주화 되고 대중화될 경우에만 정당들이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정책개발과 대결로 정치 메카니즘을 합리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는 공천권자인 당수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공천권을 둘러싸고 계파별로 정치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공천을 받기 위한 검은 돈 거래가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정당은 선거직을 정치적 상품으로 판매한 독과점 기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측면도 있지만 정당이 민주화ㆍ대중화 되지 못한 정치현실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6) 혼합투표제

이상과 같은 비례대표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또한 민주적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교정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결합시키는 혼합대표제가 요청되기도 한다. 특히 독일식의 혼합형은 먼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해 놓고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 의석이 결정되게 하는 것으로서 제도 전체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가지지만, 비례대표제의 단점인 인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7) 연동형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득표비율을 각 정당의 총 의석수와 일치시키는 제도이다.(반영률 100%)

예를 들면 총 300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 10명이 당선된 경우, 290명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인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비례득표율이 40%인 경우 290석의 40%인 116석을 보장해 주기 위해 A정당에 비례대표 16석을 배분해 주어 A정당의 총 의석은 116석이 된다.


(8)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기존 선거제도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기존 단순 병립식 비례대표제도가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에 거대 정당도 공감하면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과 단순비례대표 방식을 절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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