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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불합리한 조항 많다

20전비 소음대책위원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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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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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JPG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 비행기와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서산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반발하고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음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군 소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동일한데, 민간공항소음방지법의 피해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인데 비해 군 소음법 시행령 제3조에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80웨클로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이 주된 논점이 아닌 비행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야간 비행 금지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 규명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민들은 또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ㆍ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간이 현재 7년으로 너무 길어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및 보상지역 주민과 미 보상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며 “최소한 3년 정도로 당겨야 하고, 측정 기준점도 고정으로 설치할 경우 측정 범위와 측정치가 불합리하고 부정확할 수가 있어 소음이 큰 지역을 위주로 이동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신축 및 증ㆍ개축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제 4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군 소음보상법 관련 국회 법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만 해도, 피해 주민들은 법안의 제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하위 법령이 재산권 침해, 민간항공 보상과의 형평성 차이, 소음 대책 지역의 검토 기간의 불합리한 점, 소음 저감 대책의 불명확한 상태의 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불합리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각 마을마다 게시하는 등 반대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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