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구급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2일 주취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A씨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산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활동 구급대원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