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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입증 못해도 50만원 지원

서산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확대ㆍ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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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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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맹정호 시장이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현장을 방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20% 매출감소를 입증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증빙자료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매출감소 입증을 하지 못 한 경우에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이 운영 중인 경우에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직자의 경우 당초 지원 대상은 2~3월 실직자만 대상이었으나, 4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직한 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및 실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달 24일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오는 5월 8일까지 2주 연장했다.

27일 현재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3,172명에 대해 31억 7,200만원이 지원되어, 지원계획으로 잡은 104억원의 30%가 지급됐으며, 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와 신청 기간 연장으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분들이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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