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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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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성 의원은 최근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 등 코로나19(우한폐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기업이 자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들었다.

성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 사태는 천재지변으로 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기업 측에 고용유지지원금을 100%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성 의원은 “오늘(23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재정상 100% 지원은 어렵지만 지금보다 지원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건의를 받아 준 정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앞으로도 여야정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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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 정부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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