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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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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면과 인지면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제한된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상시 허용한다.

서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회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이창식)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인가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아동인구수 및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성연면과 인지면만 신규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포함 7개의 신규 어린이집을 인가했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보육대상 인구는 2017년 11,537명, 2018년 11,305명에 이어 2019년에는 10,647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78.3%로 전국평균 80.9%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보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는 5개동 지역을 포함한 9개 지역은 인가를 허용하고 대산읍 등 6개 지역의 인가를 제한해왔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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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ㆍ인지면 제외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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