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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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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ㆍ선관위와 협력 논의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유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아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지청은 이와 관련 20일 관할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산지청 부장검사와 공공수사 전담검사, 서산ㆍ태안ㆍ당진 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선관위 지도계장 등 7개 기관 12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검찰은 3대 중점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선거사법 전반에 대해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중점 단속대상은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ㆍ결탁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ㆍ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 사조직 설치 등도 중점 단속한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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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 불법 선거사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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