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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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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대피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ㅗ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ㆍ폐쇄ㆍ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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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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